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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화한다더니 통행료 인상안?..일산대교 꼬이고 꼬인 통행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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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앤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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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뉴스1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와중에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의견 청취안 제출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민간투자로 건설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민자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의견청취안이 반영될 경우 일산대교는 1종 차량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 차량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차종별로 100~200원의 통행료가 인상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물왕·연성톨게이트는 각 100원씩, 고잔톨게이트는 3~5종 차량의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도로는 4·5종 차량의 통행료가 1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50원 이상의 인상·인하 요인이 생겼을 경우 100원 단위로 조정하게 돼 있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약에 따른 의견서 제출일뿐,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기존처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입장이며 규정에 따라 인상 의견을 낸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한다면서 통행료 인상, 반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의견청취안을 다룰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통행료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인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1200원)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고, 경기도에 매년 통행료 협상을 하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무료화 입장 유지. 조례에 따른 절차”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 근거가 명확한데도 인상하지 않으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하는데 매달 5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회가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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