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때 창립' 1000년 전통 사찰에 "건축법 위반"..권익위, 철거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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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잘못 설정된 지적선..지자체 "지적선 바깥 건물 철거하라"
권익위 "철거명령 취소하고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변경해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000년 넘게 유지된 전통사찰을 지적선(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철거하라고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1966년경 설정된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다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지적선에 따라 고려시대에 창립된 사찰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는 사찰 내 다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주지인 A스님에게 철거를 명령했다. 사찰 부지 지적선 위에 대웅전, 요사채 등 다수 건물이 건축돼 있다는 이유였다.
A스님은 "해당 전통사찰은 898년 고려시대에 창립돼 '건축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찰로 이용됐고 현 지적선을 사찰 부지 이용현황과 전혀 다르게 설정됐으므로 사찰 부지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전통사찰 건축물이기는 하나 지적선이 건축물을 가로질러 설정돼 있으므로 지적선에 맞게 건축물 일부는 철거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서도 종교시설로 이용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보존·관리됐다고 확인했다.
또 Δ사찰 내 건물 개·보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60년대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볼 때 1966년 설정된 현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게 설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Δ해당 지자체는 1966년 지적선이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명확한 근거나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Δ주변 토지 전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유로 지적선을 변경하더라도 소유권 관련 분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사찰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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