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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변시 1712명 합격, 로스쿨 완전 실패..사시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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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폐해가 로스쿨서 재탄생"
"소외계층도 응시할 신사법시험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회방 백원기 교수)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2명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로스쿨 제도의 실패이며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11회 변시 합격자를 1712명으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우리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1회 변시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전체 응시자수의 절반을 웃도는 53.55%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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