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고액 자문료 논란..文정부는 '장관 임명' 강행했다

작성자 정보

  • 머니앤머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김오수 검찰총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서 고액 자문료, 전관 예우 논란에도 취임

“공직 퇴직 후 10년 새 재산이 2배가 늘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태스크포스(TF) 단장, 지난 8일 방송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말들이 많은 것 같다. 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께서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과의 소통 하에 제대로 된 인선을 했는지 의문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지난 8일 정례 브리핑)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가운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쟁이 한창이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는 그가 법무법인(로펌) 김앤장에서 18억원이 넘는 고액 보수를 챙겼다는 점이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날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2명의 장관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논란이 일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관예우 논란으로 다수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었다. 비판이 일자 지명 6일 만에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 아들의 병역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자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사흘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전관예우 논란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이들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다. 비슷한 논란에도 문 정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안사청문회 후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서 물러난 뒤 취업한 한 로펌으로부터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퇴임 후 여러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 거명되던 그가 로펌으로부터 월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20년 4월 검찰에서 퇴임한 후 그해 9월부터 로펌 화현과 고문 변호사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씩,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씩을 수령했다.

법조 시장에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료는 일종의 ‘이름값’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문 변호사는 선임계를 쓰고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내가 이 사건 맡았다’고 알리기 위해 자기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퇴임 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에 자주 거명됐고, 본인도 공직 진출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고문료로 2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지난해 6월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조선DB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201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퇴임 10개월 뒤인 2009년 1월부터 2년9 개월 동안 로펌 율촌에서 총 9억9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진 방위산업 수출·수입 관련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견을 법무법인에 제시했다”면서 “(보수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문 정권은 2017년 7월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로펌 고액 보수 및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잘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후보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형성과 관련한 청문회 검증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묻는 말에 “나의 설명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기본적으로 관계된 것이 없다. 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