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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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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앤머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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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지난해 9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했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고발장이 들어올 경우 수리할 의무가 있다.

검찰의 고발 반려 이후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고발장을 받아주긴 했지만, 이를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재차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그러는 사이 반년가량이 흘렀다. 한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 겨냥 수사를 하다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주거니 받거니 한 채 뭉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며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는 등 사법체계를 뒤흔든 탓에 수사기관들이 ‘사건 핑퐁’을 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공수처에 하라”며 고발장 반려…위법 논란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을 찾았다. 추 전 장관이 같은 달 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고발 내용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니 공수처에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적법한 고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 수리하고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 검사장 측은 발길을 돌려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로 가 고발장을 냈고 수리됐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 검사장 측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려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던 사건이 한 달 여만에 돌고 돌아 서울동부지검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외에 범죄가 포함된 점 등 경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고발장, 수사기관 6곳 떠돌아…“한동훈 정권 미운털 탓인가”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외에 특별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서울동부지검(반려)→공수처(접수)→대검→서울동부지검→경찰청→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6곳을 떠돈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검사장 사건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목한다.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급기야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밝은 법조인도 이런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는다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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