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석 중재안에 "단계적 말살..정치권 수사 막자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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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범죄 확인해도 수사 말라는 것..호소문 쓴 손 찍고 싶다"
법조계 "서민 사건 고려 없어..국민 고통 외면한 정치적 타협"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의 취지는 본인들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과 달라진 게 없고 정치권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속내만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단계적인 검찰 말살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수부 검사를 살리는 중대 범죄수사청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검찰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여·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범죄들의 수사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직 지청장은 "선거범죄는 본질적으로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 만큼 신분 보장이 되는 검사가 아니면 진행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이 많아 법률 전문가의 역량도 많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형 참사 사건 처리가 더 까다로워졌는데, 이를 경찰에만 맡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재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검찰의 중립성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2 hkmpooh@yna.co.kr'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쏟아졌다.
한 지검장급 간부는 "송치사건 관련 범죄를 확인해도 눈과 귀를 막고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전문가 누구의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 중재안에 국민적 합의가 있기는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최소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사건이 처리될 텐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동안 검찰과 학계에서 낸 의견들이 중재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께 전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차라리 민주당 원안이 낫겠다"며 "호소문을 쓴 내 손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검찰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새로 청 하나 만든다고 저절로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가 통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정치권은 그 1%의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나머지 99%의 민생 서민 사건에 대한 아무 고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적 타협"이라며 "인지수사 폐지나 축소를 하려면 대체기구나 조직 등의 신설·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 개정안의 구속·압수물 처분·사법경찰관의 재판 참여 등에 관한 규정, '단일성·동일성'과 관련한 규정 등에 관한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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