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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금 40% 인상' 논란에.. 임차인 "韓, 오히려 보증금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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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먼저 나가겠다 통보뒤

내가 마음바꿔 다시 계약한 것

가격·날짜 다 맞춰줘 고마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지난해 40% 이상 인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이 “오히려 인상이 아닌 인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부부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 씨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면서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추가 연장 시 직전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 갱신청구권을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했었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 측 해명과 일치한다. 더욱이 A 씨는 계약 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청구권 행사 대상(2개월 이전)에서도 제외된다.

실제 한 후보자 측은 A 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시세에 맞춰 18억5000만 원에 집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18억5000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 줬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 줘 고마웠다”고 했다. A 씨는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 자료도 있다고 했다.

A 씨는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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