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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캡 폐지, 수정 포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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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6월 삼성전자 30% 캡 적용 예상…5일 기준 33.69%
폐지·수정시 수급 쏠림·글로벌 정합성 문제
전문가 “ETF 규제개정-시총 캡 수정은 다른 문제…예측가능성·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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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 6월 도입된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캡)’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비중이상한 비율인 30%를 웃돌면서 조기조정을 저울질하던 한국거래소가 6월 정기조정으로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캡 제도 폐지 또는 수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7일 시총 캡 제도 폐지 및 지수 방법론 수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향적으로 본다면 거기(폐지, 수정)까지 다 포함된다”며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방법론 상으론 6월에 캡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5월 이전에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이라며 “지수 상품 거래 주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총 캡 제도는 코스피 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18년 25.30%였던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은 지난해 1~11월 평균 27.60%로 오른 뒤 12월 31.17%로 30%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2.51%, 2월 33.16%로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5일 종가 기준으로 33.69%에 달한다.

코스피200과 마찬가지로 캡이 적용되는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에서도 삼성전자는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일 기준 코스피100 내 편입비중은 33.83%며 코스피50은 33.43%, KRX300은 30.99%다.

거래소가 캡 제도를 고심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일 상장지수펀드(ETF) 분산투자규제(30%)를 담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ETF 운용사가 지수 추종을 위해선 분산투자규제를 위배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시총 캡 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할 수 있지만 ETF 규제는 풀렸는데 캡 제도는 왜 유지하느냐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거래소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캡 제도를 폐지하거나 상한 비율을 완화할 경우 '수급의 쏠림 현상, 리스크 분산 효과 저하 등 부작용을 줄여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된다.

글로벌정합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수준의 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겸 동향분석실장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과 거래소의 캡 수정은 엄밀히 다른 문제”라며 “지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거래소의 예측가능성 및 안전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에캡을 적용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고 시행령 개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원칙을 수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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